자격시험
외국어 시험
  1. 석.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영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인된 외국어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3.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TOEFL(PBT 550, CBT 210, iBT 80), TEPS 550, IELTS 5.5 성적표 소지자
    (단,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소지자는 재학 중에 4급 이상 취득하는 조건으로 입학 가능함)

  4.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정규등록 자로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연구학점 및 선수과목 취득학점 제외) 이상 취득한 자로 하고, 박사학위 과정은 3학기 이상 이수하고 18학점(연구학점 및 선수과목 취득학점 제외)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외국어시험 종류별 면제기준
종류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자연·공학 인문·의학
토익 600점 이상 630점 이상 550점 이상
NEW 탭스 260점 이상 272점 이상 242점 이상
토플 IBT 69점 이상 72점 이상 63점 이상
IELTS 5.5점 이상
TOPIK 4급 이상(외국인학생)
교육영어·실용영어 - - 이수자(PASS)
재교육과정 - - 2017 입학자부터
  1. 외국인 모집단위 중 영어트랙으로 운영하는 학과에 속한 자
  2. 외국인 학생 중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미국,영국,호주,캐나다,남아공,뉴질랜드,아일랜드,인도,필리핀 등 외교부 지정 국가
종합시험
  1.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3과목,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4과목 이상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 학생은 기초 1과목, 전공 2과목 이상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특수교육전공 및 부전공자는 전공 3과목으로 할 수 있다.)

  2.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특수대학원 3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연구학점 및 선수과목 제외) 이상 취득한 자

  3.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절차
  • step01 STEP 01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step02 STEP 02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하되 시험 일시는 따로 공지한다.

  • step03 STEP 0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step04 STEP 0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 step05 STEP 05

    종합시험 응시과목 중 불합격된 과목이 있는 자는 재응시 하여야 한다.

  1.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한다.(2020학년도 1학기부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서 응시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하되 시험 일시는 따로 공지한다.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5. 종합시험 응시과목 중 불합격된 과목이 있는 자는 재 응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