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3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희망자 파악
- 관리자 |
- 2022-12-01 17:22:27|
- 689
1.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6조 및 제71조
2.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기 마친자 포함) 2023년 2월 역종분류대상이 되는 의무사관후보생 중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전형 응시 희망자는 2022.12.9(금)까지 대학원학사팀으로 붙임의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23년도 기초의학분야 박사학위과정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합격자 및 수학 중인 자
(석박사통합과정인 경우는 석사학위 수업연한을 마친자)
나. 비대상자 : 2023년 2월 박사학위과정 수료예정자 및 2023년 석박사통합과정 합격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마치지 않은 자 포함)
3. 제출 서류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분류 신청서 1부.
*희망자 전원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부족적성의 경우 편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 (의무사관후보생 역종분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6조 및 제71조
2.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기 마친자 포함) 2023년 2월 역종분류대상이 되는 의무사관후보생 중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전형 응시 희망자는 2022.12.9(금)까지 대학원학사팀으로 붙임의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23년도 기초의학분야 박사학위과정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합격자 및 수학 중인 자
(석박사통합과정인 경우는 석사학위 수업연한을 마친자)
나. 비대상자 : 2023년 2월 박사학위과정 수료예정자 및 2023년 석박사통합과정 합격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마치지 않은 자 포함)
3. 제출 서류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분류 신청서 1부.
*희망자 전원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부족적성의 경우 편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 (의무사관후보생 역종분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 [평생학습사회] (KCI등재지) 제19권 제1호 논문 모집 안내
- 2022-12-06
- 다음
- 2022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평가회 안내
-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