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희망자 파악
- 관리자 |
- 2023-12-05 16:26:26|
- 386
1.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6조 및 제71조
2. 군 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4년 2월 역종분류 대상이 되는 의무사관후보생 중' 박사 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희망자는
2023. 12.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2024년도 기초의학분야 박사학위과정 자연계 대학원 합격자 및 수학 중인자(석박사통합과정인 경우 석사학위 수업연한 마친자)
나. 비대상자
- 2024년 2월 박사학위과정 수료예정자 및 2024년 석박사통합과정 합격자(석사학위 과정 마치지 않은 자 포함)
다. 제출서류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분류 신청서 1부.
**희망자 전원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부족적성의 경우 편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의무사관후보생 역종분류/02-748-665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6조 및 제71조
2. 군 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4년 2월 역종분류 대상이 되는 의무사관후보생 중' 박사 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희망자는
2023. 12.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2024년도 기초의학분야 박사학위과정 자연계 대학원 합격자 및 수학 중인자(석박사통합과정인 경우 석사학위 수업연한 마친자)
나. 비대상자
- 2024년 2월 박사학위과정 수료예정자 및 2024년 석박사통합과정 합격자(석사학위 과정 마치지 않은 자 포함)
다. 제출서류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분류 신청서 1부.
**희망자 전원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부족적성의 경우 편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의무사관후보생 역종분류/02-748-665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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