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퇴원서
- 관리자 |
- 2020-11-13 15:02:06|
- 1624
대학원 자퇴원서입니다.
자퇴원서의 지도교수 서명은 반드시 사전에 득한 후 대학원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장학생의 경우 자퇴 시에 "연구장학생 중도포기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장학생 활용결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도포기 시에 연구장학생 의무이행이 안된 경우 기 수혜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첨부파일 |
---|
- 이전
- [외래교수]2018-2 대학원 성적입력 및 출석부등 제출 안내
- 2020-11-13
- 다음
- 휴학 및 복학 신청 서류(신규양식)
-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