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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퇴원서
  • 관리자 |
  • 2020-11-13 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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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자퇴원서입니다. 

자퇴원서의 지도교수 서명은 반드시 사전에 득한 후 대학원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장학생의 경우 자퇴 시에 "연구장학생 중도포기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장학생 활용결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도포기 시에 연구장학생 의무이행이 안된 경우 기 수혜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