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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공동지도교수 추천서 및 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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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3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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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도 시행세칙

제정, 시행 2020.9.1., 학교법인 동은학원 법인행정팀-286(2020.8.3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8조제2항의 공동지도교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지도교수란 학생 및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학생의 학위논문 및 연구를 공동으로 지도하는 교수를 뜻한다.
제3조(자격) 대학원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의 경우 교내 타 학과의 교수
  2. 학연산협동과정의 경우 협정을 맺은 기관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3. 학생 및 지도교수의 요청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다른 학교의 교수, 타 기관의 전문가 또는 비전임 교원(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제4조(신청 및 허가) ① 공동지도교수의 위촉은 학생 및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 배정 신청서[붙임2] 및 추천서[붙임1]를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공동지도교수 추천사항을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단, 논문지도비는 지도교수에게만 지급한다.
③ 해촉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이 해촉한다.
제5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으로 한다.
④ 학위논문에 공동지도교수도 지도교수와 함께 등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규정)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붙    임 1. 공동지도교수 추천서
           2. 공동지도교수 배정신청서   



※ 대학원 의학과 및 의과학과 신(편)입학에 필요한 추천서는 '메뉴' - '입학안내' - '일반모집요강'의 해당 글 참조